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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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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주문 시, [결제수단] > [증빙서류발급] > [발행] > [현금영수증] 선택 후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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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 차이는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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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현금영수증발행 요청시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- 소득공제용 : 주민등록번호만 통보처리가능 (개인소득공제)
- 지출증빙용 :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통보처리가능(부가세신고)
* 지출증빙용은 과세상품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면세상품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행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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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세청 홈페이지에 현금 접수 내역이 없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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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1원 이상의 상품을 입금하셨다면 약 2일 후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또한, 연말에 국세청에서 연간 사용내역을 일괄 발행하여 신고하면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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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
- 현금영수증을 출력 또는 우편으로 받고 싶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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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국세청으로 통보된 경우 영수증 발급 불필요하나, 필요하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와 [마이페이지] 에서 고객이 직접 발행가능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