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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번호
- 질문명
-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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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6
- 국세청 홈페이지에 현금 접수 내역이 없어요.
- 29
A.1원 이상의 상품을 입금하셨다면 약 2일 후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또한, 연말에 국세청에서 연간 사용내역을 일괄 발행하여 신고하면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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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5
- 현금영수증을 출력 또는 우편으로 받고 싶어요.
- 47
A.국세청으로 통보된 경우 영수증 발급 불필요하나, 필요하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와 [마이페이지] 에서 고객이 직접 발행가능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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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
-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신청이 가능한가요?
- 76
A.주문 시, [결제수단] > [증빙서류발급] > [발행] > [세금계산서] 를 선택하신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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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
-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?
- 64
A.상품수령 후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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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
-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보내야 하나요?
- 59
A.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
주문 시, [결제수단] > [증빙서류발급] > 발행 클릭 후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신 후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.